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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월 24,000원 최대) 비과세 혜택(15.4%)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올해 6월 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 공략 중 하나로 원금보장을 물론 적잖은 이자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매우 관심이 높다.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수준은
약 5~6% 가 예상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혜택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이는 만19세~34세이다. 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을 인정받아 2년 복무 기준 만 36세도 가능하다.
총 급여기준 6천만원 이하에게 매달 최대 2만 4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이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가수소득 중위 180% 이하는 추가 혜택 없이 가입만 가능하다.
※총 급여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4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4,000원 (6%)
3.6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3,000원 (4.6%)
4,8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2,000원 (3.7%)
6,000만 원 이하 - 최대 월 21,000원 (3%)
7,500만 원 이하 - 기여금 무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 출시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 예정
- 저소득층 청년 (약 2,400 만원 이하)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 우대금리 부여하도록 협의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은 불가하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다른 복지상품, 지자체상품,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가입 가능하며 곧 출시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 동시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 가입할 것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주의사항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가령 총소득이 6000만 원 이내인 가입자만 기여금 혜택이 가능한데 심사 결과 6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 심사 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단 나이가 만 34세 보다 많아져도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혜택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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