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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 여긴 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요
대출자의 신용이 상승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신용도를 재평가받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낮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 신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시기 및 횟수 제한 없음)
▶영업점에 신청 : 영업점에 관련 서류 제출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신청 : 인터넷뱅킹 / 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나. 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확인서류[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 약정서]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겸용) 한도거래 추가 약정서]
결과통지
접수일로 부터 10 영업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금리인하가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 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 서면 우편 발송
- 모바일 통지
- E-MAIL 통지
- 유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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