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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고용 활성화를 도모
2023년 1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 된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최대 1,2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 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되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2023년부터는 북한이탈정년, 청소년 쉼터입퇴소청년, 보호연장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기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안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지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미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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