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우려차주,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금융위에서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출범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800억원 출자하여 2020년 10부터 접수 중이다.

새 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한다.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최대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고금리 대출을중, 저금리로 전환, 최대 10년 분할 상환 토록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 출처 - KTV 이코노미스트

 

 

새출발기금 조정대상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 있는 경우엔 한함)

  •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4~) 폐업자 (개인사업자)로 제한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차주 (폐업, 휴업신고)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공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 금융기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및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새출발기금  / 머니예스,기업은행,국제뉴스 잡아바 - 출처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 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건 지원책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 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된다. 

 

단 신용대출 중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