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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진로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접수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빨리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2차로 모집 중입니다.
아래 pdf를 다운로드하셔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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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요건: 서울시 주민으로 등록된 자
연령 제한: 1988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출생하신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학력 제한: 2023년 6월 이전(5월 까지)에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제적, 수료한 자
※ 대학 등의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학점은행제,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은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 중퇴, 제적, 수료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표에 따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합니다.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 2023년 6월 14일(수) 16시까지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① (필수) 최종 학력 졸업, 수료증명서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 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 근로 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에 한해서만 제출)
세부일정 및 사용 방법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수급자들의 세부 일정과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일정
1.예비 선정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 선정자 발표
2.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 수당 지급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 내역 또는 단기 근로 증빙 자료를 희망 기간에 활동 기록서와 함께 제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체크 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증 등)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을 시행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준비서류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의 준비서류 및 신청 시 기입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 서류(2종)
① 최종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제적, 수료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의 발급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각 대학 및 대학원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 계약서(단기 근로자만 제출)
근로 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 기간(3개월 이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퇴직한 경우, 이 기준일('23.6.14.)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퇴직 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6.14.: 신청 가능, 23.6.15.: 신청 불가)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 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 등록번호, 졸업 일자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차이가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별 활동 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참여 기간 내에서의 활동 목표, 청년 수당 사용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자기활동기록서)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청년수당을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 청년 수당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소명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기 활동 기록서를 매월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년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 성공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취업 전에 자격상실신고서와 사업 참여 후기를 제출한 경우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되거나 5회 차 지급 후 취업한 경우 남은 1회분의 청년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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