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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동의없이 열람 가능

The daily good Newsletter 2023. 2. 5. 09:44

집주인 세금 체납 동의없이 열람가능

 

4월부터 주택이나 상가 관계없이 보증금이 10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보증금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대부분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다. 

 

 

 

 

 

시행 2023년 4월 1일


기획제정부에서 발표 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을 통해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임차인의 임대임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개시일(입주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 어디든 임대인의 국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이던 상가든 관계없이 그리고 전세든 월세는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임대인의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1일 전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 가능 하다.

 

임차임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경우 세무서를 통해 임대인음 열람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정부의 정책 취지


임대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먼저 변제된다.

 

국세가 다른 채무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뜻 "국세우선원칙" 때문에 국세 기본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신고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 성립된 임대인의 국가 체납액은 경매나 공매 단계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경매나 공매에서 체납국세를 가장 먼저 걷어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이 국가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시행령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미리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임대인과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얼마 전 이슈가 된 '빌라왕"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초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머니그라운드

 

 

미납국세 열람방법


가.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열람신청서

나.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5월부터)

 

서류가 국세청에 배치되어 있다. 가까운 국세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 시세,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의 정보와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세금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나라에서 개발 중이 사업으로 시행되면 임차인들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