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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2023

The daily good Newsletter 2023. 2. 6. 23:08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이 의무이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일정기간 동안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피고용인이 아닌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의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본인이 각각50%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정부에서

최대 5년간 20%~50% 수준의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것으로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폐업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가. 관할 근로복지 공단 방문 또는 팩스

나.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지원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다. 매출액확인서류

-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