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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알아보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했던 현장 채용 기초안전교육을
대체하여 인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 필요한 기초 안전 지식을 이수토록 하여 반복적으로 실시 되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정책 이다. 최근에는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학교의 수업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20대 초중반 교육생들도 늘어드는 추세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노가다안전교육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도시행 2012년 1월 26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 되었고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된 기준일은 상이하나 현재는 3억원 미만 공사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하였다.
교육내용 및 시간
1.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2.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3.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1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 교육접수 ▶ 교육실시 ▶ 이수증발급 ▶ 결과전산입력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 1인당 사업주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최근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 건설업계에서 이미 정착 된 제도로써
취업 전 인력사무소에서 이수증을 필수로 요구 하고 있다.
필요 준비물 / 무료교육 대상자 확인
준미물은 신분증과 교육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무료교육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다.
1. 기초수급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제시
2. 장애인 = 복지카드
3. 장기실업자 (실업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4.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 신분증 제시
5. 만 20세 이하 근로자 = 신분증 및 친권동의서 제시
무료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 소진 시 종료 되기 때문에 매년 초 미리 확인 하도록 하자.
이수증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거 현재 유효기간은 없다. 한번 이수 후 계속 사용 가능 하다.
울산, 언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 위치
울산터미널안전교육원
주소 : 울산 남구 달삼로 84번길 8 / 달동 1301-9
010.946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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