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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손해배상은 소송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고 꼭 참여하셔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항시 지진피해보상금 손해배상 3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15지진과 2.11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에게 300만원, 둘 중 한번만 겪은 분들은 200만원이 배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참여 기한은 2024년 3월 20일 까지 입니다. 

대상시민은 2017.11.15 및 2018.02.11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성년자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앞뒤면, 계좌번호 사본, 도장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계좌번호, 부모의도장, 부모의 신분증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약 3만원 

 

참여방법

오프라인 :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방문 

온라인 :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 

  

 

문의전화

📞포항시 안내센터 054 - 270 - 4425~7

 

 

출처 노컷뉴스
출처 뉴스1
출처 영남일보